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현장 내 도로반사경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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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6 09:39 조회4,3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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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안녕하십니까. 저의 문의내용은
2번 항목의 안전시설비 마항 항목 관련하여
현장 내 토공운반 시 차량충돌의 예방으로
"도로반사경"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번 항목의 안전시설비 마항 항목 관련하여
현장 내 토공운반 시 차량충돌의 예방으로
"도로반사경"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도로반사경이 현장 내에서 차량 및 근로자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면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장 차량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도 운행을 하여 일반차량과의 충돌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이 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도로반사경이 현장 내에서 차량 및 근로자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면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장 차량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도 운행을 하여 일반차량과의 충돌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이 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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