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면 토류판보강 안전관리비계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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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6 09:37 조회4,1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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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당 현장은 지하2층, 지상6층 신축현장으로 터파기공사및 흙막이벽체 보강 가시설 래커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래커를 시공하기 위하여 상단부(띠장) 및 하단부(래커블럭)에 래커체결시 하단부에서 근로자 작업시 경사법면의 붕괴가능성이 있어 포스트파일에 토류판을 지지하여 경사법면의 붕괴를 방지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사면붕괴관련하여 토류판보강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 가능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래커를 시공하기 위하여 상단부(띠장) 및 하단부(래커블럭)에 래커체결시 하단부에서 근로자 작업시 경사법면의 붕괴가능성이 있어 포스트파일에 토류판을 지지하여 경사법면의 붕괴를 방지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사면붕괴관련하여 토류판보강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 가능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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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흙막이벽체 가시설 공사 중 붕괴방지를 위한 토류판 보강공사는 공사의 진행상 필요한 공사로 판단되어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흙막이벽체 가시설 공사 중 붕괴방지를 위한 토류판 보강공사는 공사의 진행상 필요한 공사로 판단되어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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