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현장의 산재처리시 재해건수 분배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6 09:36 조회4,55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질의 :
* 2개사가 60/40의 비율로 공동도급현장에 산업재해가 발생되어 산재처리시 재해건수 분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수급업체간 내부협약서에 명기하여 재해순번을 정하여 1순번 갑사의 산재보험으로 산재처리후 다음해 갑사가 안전공단에 재해율분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경우 갑사가 재해율 1건을 가져가 재해율이 갑사 1건, 을사 0건 이 될수(가능) 있는지?
2)1번 질의내용이 가능하다면, 당해 현장에 2번째 산재가 발생되어 2순번인 을사가 산재처리후 지분율 이의신청하여 갑사 0.6건 을사 0.4건이 될수 있는지?
3)아니면, 갑사 을사 산재처리와 상관없이 첫번째, 두번째 모두 갑사0.6건 을사0.4건씩 재해율이분배되는지?
1) 수급업체간 내부협약서에 명기하여 재해순번을 정하여 1순번 갑사의 산재보험으로 산재처리후 다음해 갑사가 안전공단에 재해율분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경우 갑사가 재해율 1건을 가져가 재해율이 갑사 1건, 을사 0건 이 될수(가능) 있는지?
2)1번 질의내용이 가능하다면, 당해 현장에 2번째 산재가 발생되어 2순번인 을사가 산재처리후 지분율 이의신청하여 갑사 0.6건 을사 0.4건이 될수 있는지?
3)아니면, 갑사 을사 산재처리와 상관없이 첫번째, 두번째 모두 갑사0.6건 을사0.4건씩 재해율이분배되는지?
답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율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의하면 ‘둘 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산재처리 후 재해율 분배 이의신청을 안 했을경우라도 위 규정에 의해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율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의하면 ‘둘 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산재처리 후 재해율 분배 이의신청을 안 했을경우라도 위 규정에 의해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