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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시설물(안전난간대) 설치를 위한 인버터 용접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6 09:34 조회4,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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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또는 장비사용료 등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인버터 용접기가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전용으로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이나 공사용으로도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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