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게실 의자 및 책상 또한 겨울철 근로자 건강을위해 난로 설치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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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6 09:33 조회5,3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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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현장내 설치한 근로자 휴게실 의자 및 책상 또한 겨울철 근로자 건강을위해 난로 설치시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가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숙사 또는 현장사무실 내의 휴게시설은 제외되며, 간이 휴게시설 내의 냉·난방 시설 설치비용 및 유지비(연료비 등)는 사용이 가능하나 동절기 현장 내에 설치된 난로, 연탄, 갈탄 비용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근로자 휴게실이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가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이라면 난로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가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숙사 또는 현장사무실 내의 휴게시설은 제외되며, 간이 휴게시설 내의 냉·난방 시설 설치비용 및 유지비(연료비 등)는 사용이 가능하나 동절기 현장 내에 설치된 난로, 연탄, 갈탄 비용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근로자 휴게실이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가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이라면 난로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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