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방호벽에 대한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6 09:30 조회13,096회 댓글2건관련링크
본문
질의 :
안전관리비 집행기준에서는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 안전 시설물은 제외하고 있어서
pe방호벽은 거의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경우에 pe방호벽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 안전 시설물은 제외하고 있어서
pe방호벽은 거의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경우에 pe방호벽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도로내 상·하수도관거 공사 등 공사현장에서 중장비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 안전표지판 및 안전훼스 등 안전시설물‘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나 ’도로 확장공사 또는 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E방호벽이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내에서 근로자의 안전 등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서만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도로내 상·하수도관거 공사 등 공사현장에서 중장비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 안전표지판 및 안전훼스 등 안전시설물‘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나 ’도로 확장공사 또는 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E방호벽이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내에서 근로자의 안전 등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서만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