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상의 착공시점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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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17 16:55 조회3,93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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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착공’ 시점 행정해석(변경)
1. 관련 법령
○ (제도개요) 대규모·위험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착공 전날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받아 위험성에 따른 안전대책을 심사하여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형사고를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시행규칙 제120조(높이 31m이상·연면적 5만m² 이상 건축물,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지간길이 50m 이상 교량 건설공사 등 6종)
○ (제출시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방지계획서”라 함)는 해당 공사 ‘착공’ 전날까지 제출(시행규칙 제121조)
- ‘착공’이란 방지계획서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이하 ‘대상 공사‘라 함)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함(시행규칙 제120조제4항)
3. ‘착공시점’에 대한 기존의 행정해석
○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의 굴착깊이가 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10m미만이고, 지상 공사가 제출대상일 경우
- “공사의 착공”은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후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시작 시점(기초공사 개시 시점)으로 해석
* 굴착깊이가 10m이상일 때에는 굴착공사도 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터파기 공사 시작이 공사착공 시점임
질의회시(▪산안(건안) 68307-15('01.1.6))
[질의] 높이 31m 이상 건축물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가 다음 중 어느 것인지
(갑)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전일까지 제출
(을) 터파기 공사전일까지 제출
(병) 높이 31m 대상구조물 기초공사 전일까지 제출
(정) 높이 31m는 G.L(Ground Level) 기준이므로 G.L지점까지 구조물이 올라오는 전일까지 제출
[회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는 전체공사의 착공이 아닌 심사대상 시설물의 착공전(위 질의의 “병”)임 |
4. 검토 결과(행정해석 변경)
○ 산안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에서는 방지계획서 제출시점 “공사의 착공”을 「대상 공사의 시작」으로 정의하면서도
-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 방지계획서 작성 대상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한 공사만을 공사준비 기간으로 보아 ‘착공’에서 제외함
○ 그러나, 터파기 공사는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공사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대지정리 등 공사준비 기간과는 관계없는 공사로서 당연히 공사착공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착공’이라 함은 당해 구조물 공사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터파기 시점부터 ‘착공’으로 보아야 하며
- 이와 관련한 산안(건안) 68307-15('01.1.6) 질의회신 등 이 지침과 배치되는 행정해석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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