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시작업등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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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9 17:33 조회4,1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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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업환경측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같은법 제98조제3호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작업, 임시 작업 등이라 하더라도 같은법시행규칙 제98조제3의 규정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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