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에 유류저장소 적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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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6 10:08 조회9,399회 댓글6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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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저희 현장에서 유류저장소를 구입할려구 하는데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안되다는 얘기가 있내요.... 왜 안돼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보관할 물질은- 신나, 폐이트, 휘발류등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입니다.
만약에 된다면 어떤물질이 사용할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저희가 보관할 물질은- 신나, 폐이트, 휘발류등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입니다.
만약에 된다면 어떤물질이 사용할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폐유저장소 및 유류저장소가 폐기물관리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라면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폐유저장소 및 유류저장소가 폐기물관리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라면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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