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팅타워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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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6 10:07 조회4,3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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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토목현장입니다. 일몰시간이후 현장 진출입 장비 안전관련하여 현장여건이
열악하여 진입로주변 물웅덩이 배수로등으로 차량 및 장비이동시 전도,전락
충돌등 위험이 많이 내재되어 있어 위험부위에 기존 안전시설물(난간대,PE방호벽)로는 식별이 잘되지 않아 차량 전도,전락등 충돌을 방지하고자 위험지역
주변에 라이팅타워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열악하여 진입로주변 물웅덩이 배수로등으로 차량 및 장비이동시 전도,전락
충돌등 위험이 많이 내재되어 있어 위험부위에 기존 안전시설물(난간대,PE방호벽)로는 식별이 잘되지 않아 차량 전도,전락등 충돌을 방지하고자 위험지역
주변에 라이팅타워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제2조(정의)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작업통로, 안전계단, 가설통로, 사다리 등) 등과 같이 공사시공 등 작업수행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가시설물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투광등을 설치하기 위한 라이팅타워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제2조(정의)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작업통로, 안전계단, 가설통로, 사다리 등) 등과 같이 공사시공 등 작업수행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가시설물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투광등을 설치하기 위한 라이팅타워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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