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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중 굴착깊이10M이상의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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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6 10:03 조회6,88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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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대상작업 중 굴착깊이 10M이상이란 수직굴착(건축물의 지하층 등)을 이야기하는것인지요?
만약 교량의 아바트등의 작업을 위한 굴착깊이는 10M이상이나 소단(3M간격)을 형성한 사면굴착을 실시하는 작업도 유해위험대상작업 굴착깊이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2항에 의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 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의 굴착공사
※ 굴착깊이는 흙막이 가시설의 종류 및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지표면에서 최종 굴착저면까지의 깊이 중 가중 깊은 깊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소단을 두어 굴착하는 경우라도 지표면에서 최종 굴착저면까지의 깊이가 10미터 이상이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셔야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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