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기간 안전관리자 인건비 사용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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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6 10:01 조회6,5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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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4년동안 시행하는 도로건설공사 현장이며,
년차 준공을 매년마다하는데
12월말부터 다음년도 1월까지 공사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전관리비 인건비를 사용할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리단에서 근거 자료 제시를 요청하여서요...
바쁘신 중에도 친절한 답변에 늘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세요
년차 준공을 매년마다하는데
12월말부터 다음년도 1월까지 공사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전관리비 인건비를 사용할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리단에서 근거 자료 제시를 요청하여서요...
바쁘신 중에도 친절한 답변에 늘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세요
답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다만, 지방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한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현장에 선임한 경우,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중 현장에 상주·근무한 경우, 건설공사 착공계를 제출하기 이전에 현장에 배치된 경우, 하도급업체에 추가·선임한 경우,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선임한 경우라도 당해 안전관리자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자격을 갖추고 실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 수행하였다면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해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 수행하였음을 사업주가 제반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공사중지 기간 중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련 업무를 전담하였다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다만, 지방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한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현장에 선임한 경우,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중 현장에 상주·근무한 경우, 건설공사 착공계를 제출하기 이전에 현장에 배치된 경우, 하도급업체에 추가·선임한 경우,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선임한 경우라도 당해 안전관리자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자격을 갖추고 실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 수행하였다면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해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 수행하였음을 사업주가 제반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공사중지 기간 중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련 업무를 전담하였다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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