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이탈시 선임자 ?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6 09:59 조회5,43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질의 :
32,450백만원 BTL현장입니다.
안전관리자(송OO대리)가 이탈을 해서 다른사람에게 선임을 햇습니다.
선임받은자(이OO차장) 선임 받은자가 안전관리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요?
없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안전관리자(송OO대리)가 이탈을 해서 다른사람에게 선임을 햇습니다.
선임받은자(이OO차장) 선임 받은자가 안전관리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요?
없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는 자로서 야간작업 및 당해 현장 이탈 시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추가로 법적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관리 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를 보조토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산안(건안) 68307-1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답변 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는 자로서 야간작업 및 당해 현장 이탈 시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추가로 법적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관리 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를 보조토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산안(건안) 68307-1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답변 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