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 최초교육 안전관리비로 정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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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6 09:54 조회6,1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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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건설기술인협회에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최초이수교육이라고 하여 기본2주 전문1주 이렇게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지 알고 십습니다
답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제2조(정의)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 안전대행 수수료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건설기술인협회의 최초이수교육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육으로 교육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제2조(정의)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 안전대행 수수료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건설기술인협회의 최초이수교육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육으로 교육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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