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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동절기 방한용품 안전관립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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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6 09:52 조회6,677회 댓글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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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비슷한 질문 내용이 많이 있는것 같은데 비공개 많아 질의합니다.
건설현장 근로자 동절기에 방한두건 얼굴전체보호용(귀덮개+모자+안면보호+목도리겸용)안전관리적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방한귀덮개,방한장갑등 방한용품은 안전관리비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방한두건은 안전관리비 적용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업의 특성상이라 함은 열악한 작업환경 또는 작업조건 등이 수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 땀흡수대, 발열조끼, 쿨링조끼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일반 근로자 작업복 및 작업을 하기 위한 면장갑 , 코팅장갑의 비용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 옥 외에서 장시간 근로하는 작업자를 혹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방한두건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방한장갑은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으로써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산업안전과-594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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