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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산소리어카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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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6 09:49 조회4,9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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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산소등 작업에 사용시 이동 및 방호를 위한 리어카를 사용시 이 리어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산소용기등을 세워서 사용하는 취지에서는 가능할것도 같고 약간 애매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소용기 등 위험물을 보관하기 위해 보관함(케이스)를 설치하여 접근 및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호조치하는 경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산소용기의 운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소대차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질의 회시 산업안전과-595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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