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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바지선 쏠라델리네이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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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6 09:48 조회4,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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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철도공사 현장입니다. 수상 교량작업중 교각설치공정에서 RCD굴착을 수상에서
진행하여야 하므로 바지선과 예인선을 운행합니다. 수상에서 기상악하(안개등)로 다른 이동하는 배와 충돌을 방지하고자 배 사각주위, 식별이 용이한 부분에 쏠라델리네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제2조(정의)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도로 확장공사 또는 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쏠라델리네이트는 공사용 바지선등과 공사용이 아닌 배와의 충돌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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