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선 관련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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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6 09:47 조회4,1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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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저희 현장은 항만공사 현장으로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설선의 규모는 2만마력급으로 선원, 갑판원, 기관원 등 약 20명정도의 인원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4대강 현장에서 준설선 사고가 많이 일어나, 사고방지 차원에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을 보수하고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단 기존 난간대의 보수 및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 추가 설치와 근로자가 작업 및 이동하는 곳의 회전체에 설치된 방호덮개의 보수 및 추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해상에서 24시간 작업을 실시하다 보니 안전관리자가 항상 상주할 수 없고 예상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보완, 설치함에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및 안전보건시설 구입, 설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또는 장비사용료 등 비용 및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준설선에 설치한 안전시설의 보완․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및 안전보건시설 구입, 설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또는 장비사용료 등 비용 및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준설선에 설치한 안전시설의 보완․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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