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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중간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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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6 09:57 조회4,7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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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외부 쌍줄비계 중간난간대 질문입니다
통상 중간난간대를 외부비계 바깥쪽에만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관리자 본인이 판단하기에 외부비계 내부도 추락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어 비계 안쪽에도 중간 안전난간대를 설치 하였습니다.
이런 내부 안전난간대 도 자재+노임 모두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및 안전보건시설 구입, 설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또는 장비사용료 등 비용 및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외부비계 내부에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난간 중간대를 설치한 경우 자재비 및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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