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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현수막 설치비의 비용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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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6 09:45 조회4,7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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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현장 내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 제작비 외에 현장 설치비용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답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탑, 무재해기록판, 안전수칙판, 안전완장, 안전 스티커,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차량유도등 등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현수막의 제작비용 및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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