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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추진 기본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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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30 17:33 조회3,7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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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공사금액 중 노무비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발주자는 원·하도급자가 청구한 노무비를 확인하여 매월 지급 (전용통장)

발주자는 원도급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문자 통보

발주자는 개별 근로자에 대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좌입금내역)을 확인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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