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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건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범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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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30 17:31 조회3,7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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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해당 전문공사 업종별로 분할하여 해당 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자에게 각각 하도급 하는 경우 등

* 다만, 50억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일정비율(10-50%) 이상을 직접시공 하여야 함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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