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도급하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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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30 17:04 조회3,6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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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토교통부
Q1 | 건설공사 도급하한의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에 부가세와 관급자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
건설공사 하한금액은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가 포함됨 |
Q2 | 토목, 전기 및 조경공사 등이 복합되서 발주된 공사의 경우 도급하한의 판정 기준은 |
여러개의 종합공사가 복합되서 발주된 공사는 토목공사·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도급하한의 적용여부를 판단함 |
Q3 | A라는 업체가 토목시평과 건축시평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도급하한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도급하한의 기준은 당해 업체의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토목시평과 건축시평이 있다고 해도 토건시평이 없는 업체는 도급하한의 적용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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