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상풍 예방 주사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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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6 10:41 조회4,7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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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저희 현장에서 이번에 RC 근로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파상풍 예방주사를 실시 하려고 합니다. 파상풍 예방주사는 안전관리비 항목 6번 근로자의 건강 관리비 등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이번에 RC 근로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파상풍 예방주사를 실시 하려고 합니다. 파상풍 예방주사는 안전관리비 항목 6번 근로자의 건강 관리비 등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6.근로자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구급약품 및 구급기재와 건강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토록 인정하고 있으나, 예방접종 및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파상풍 예방접종은 안전관리비 사용목적(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합치되지 않는 면이 있으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6.근로자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구급약품 및 구급기재와 건강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토록 인정하고 있으나, 예방접종 및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파상풍 예방접종은 안전관리비 사용목적(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합치되지 않는 면이 있으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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