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치공사시 안전 관리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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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6 10:38 조회4,4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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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당사는 기계를 제작 완료후 현장(공장)에 설치해 주는 업종입니다.
기계제작장소 김포
기계설치장소 울산
갑에게서 직접 수주 함.
1)기계값 3억원
2)기계를 설치하기 위한 현장 소모 자재 1천만원
3)기계설치 인건비 3천만원
현장설치 안전 관리비를 계산 하려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계제작장소 김포
기계설치장소 울산
갑에게서 직접 수주 함.
1)기계값 3억원
2)기계를 설치하기 위한 현장 소모 자재 1천만원
3)기계설치 인건비 3천만원
현장설치 안전 관리비를 계산 하려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 질의의 기계값은 위 고시 제4조(계상기준)의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대상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산안(건안) 68307-10418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 질의의 기계값은 위 고시 제4조(계상기준)의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대상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산안(건안) 68307-10418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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