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시기관련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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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6 10:12 조회6,6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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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1.안전관리비 인건비 관련입니다.
-2010년 9월 1일 노동부 선임신서를 제출하였으나 발주청 변경신고가 9월 23일 이루어져 안전관리비 인건비 청구시 감리단에서 23일 부터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로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2010년 9월 1일 노동부 선임신서를 제출하였으나 발주청 변경신고가 9월 23일 이루어져 안전관리비 인건비 청구시 감리단에서 23일 부터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로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다만, 지방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한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현장에 선임한 경우,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중 현장에 상주·근무한 경우, 건설공사 착공계를 제출하기 이전에 현장에 배치된 경우, 하도급업체에 추가·선임한 경우,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선임한 경우라도 당해 안전관리자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자격을 갖추고 실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 수행하였다면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해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 수행하였음을 사업주가 제반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고용노동부에 선임보고한 날 이후부터 동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다만, 지방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한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현장에 선임한 경우,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중 현장에 상주·근무한 경우, 건설공사 착공계를 제출하기 이전에 현장에 배치된 경우, 하도급업체에 추가·선임한 경우,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선임한 경우라도 당해 안전관리자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자격을 갖추고 실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 수행하였다면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해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 수행하였음을 사업주가 제반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고용노동부에 선임보고한 날 이후부터 동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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