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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추가공사 수주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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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5-12 09:42 조회4,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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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 수주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여부

 

 

■ 질 의

 

1. ○○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발주하여 폐사에서 시행중인 도로공사(’96. 8~ ’02. 12 약 890억원)에 연계하여 동일 공사구간내 IC가 추가 발주되어 수의 계약(’02. 4~’03. 9. 약 140억원으로 수주한 경우

동일한 발주처에 동일한 시공자가 같은 공사조직으로 동일한 작업장내에서 수행하는 공사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이에 해당되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공사(약 140억원)를 별개의 건으로 보아 안전관리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를 추가 선임할 의무는 없으나  별도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고, 사업개시신고 등 제반사항을 신규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2. 만약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면 신규공사와 기존공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별도로 계상 관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합하여 관리해도 되는지 여부

 





 

■ 회 시

1. 기존에 시공중인 도로공사 현장내에 추가로 IC설치공사를 수주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경우 추가공사가 기존공사와 동일한  공사조직? 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 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 및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2개의 공사가 동일 시공자에 의해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분리 발주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각각의 공사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함. 다만,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동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 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0137, 200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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