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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책임감리 대상범위와 공사관리방식의 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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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30 17:56 조회3,5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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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으로서 22개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기타 발주청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대해서 전면책임감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영 제50조제1항)
 ○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발주하기 이전에 반드시 공사의 특성과 가용인력 등 발주청 역량을 검토한 후 직접감독, 부분책임, 검측, 시공, 전면책임감리 순으로 공사관리방식을 결정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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