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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신기술 지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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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30 17:40 조회3,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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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_icon.gif신기술 신규지정은 연중 수시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보호기간 만료 15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는 신청서, 신기술 개발배경 및 기술 개발 참여내역과 증빙서류, 현장 실사 주요 확인사항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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