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30 17:39 조회3,39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면 최초 5년의 보호기간이 부여되고 3~7년 범위 내에서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신기술개발자가 건설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 청구가능
◦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신기술 반영
◦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에 따라 배점을 부여
◦ 신기술을 사용하여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등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어 설계변경한 때에는 계약금액 조정시 당해 절감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액
◦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제한경쟁,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 가능
◦ 건설신기술개발자가 건설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 청구가능
◦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신기술 반영
◦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에 따라 배점을 부여
◦ 신기술을 사용하여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등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어 설계변경한 때에는 계약금액 조정시 당해 절감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액
◦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제한경쟁,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 가능
출처 : 국토교통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