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과 특허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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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30 17:39 조회4,0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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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과 특허는 기존 기술이 아닌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다음과 같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자에게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신기술은 정부가 기술의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이 건설현장에 보다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닌 인증제도입니다.
◦ 따라서, 특허는 타인에게 양도ㆍ양수 또는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나, 신기술은 양도ㆍ양수가 극히 제한적이며 타인에게 전용ㆍ통상 실시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기술에 대한 심사시, 권리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특허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반면, 현장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기술은 신규성, 진보성, 시장성 외에 현장적용성, 구조안정성 등 실제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특허는, 20~30개월의 장기간의 심사를 거쳐 20년의 등록기간을 부여하는 반면, 신기술은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특허에 비해 짧은 5~6개월의 심사를 거쳐 5년부터 최대 12년까지의 보호기간을 기술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된 기술에 대해 특허제도를 활용하여 미리 권리화한 이후, 현장 적용성 및 안전성 등을 보완ㆍ검증하여 신기술로 지정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자에게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신기술은 정부가 기술의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이 건설현장에 보다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닌 인증제도입니다.
◦ 따라서, 특허는 타인에게 양도ㆍ양수 또는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나, 신기술은 양도ㆍ양수가 극히 제한적이며 타인에게 전용ㆍ통상 실시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기술에 대한 심사시, 권리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특허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반면, 현장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기술은 신규성, 진보성, 시장성 외에 현장적용성, 구조안정성 등 실제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특허는, 20~30개월의 장기간의 심사를 거쳐 20년의 등록기간을 부여하는 반면, 신기술은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특허에 비해 짧은 5~6개월의 심사를 거쳐 5년부터 최대 12년까지의 보호기간을 기술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된 기술에 대해 특허제도를 활용하여 미리 권리화한 이후, 현장 적용성 및 안전성 등을 보완ㆍ검증하여 신기술로 지정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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