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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건설공사 직접시공의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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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30 17:35 조회3,380회 댓글0건

본문

 
 
건설공사 도급계약체결
직접시공계획 통보 (30일이내)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발주자와 시공자>>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처분정(지자체)>>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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