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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음용수 검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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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6 10:28 조회4,193회 댓글0건

본문

질의 :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음용수 검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 및 해설서'를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현장에서 지급하는 생수(얼음)의 비용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음용수의 검사비용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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