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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화가 미끄럼방지(NON SLIP) 부가성능 기준에 적합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표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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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8:40 조회4,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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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안전화가 미끄럼방지(NON SLIP) 부가성능 기준에 적합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표시방법은?
 
 
회시 :
◎ 안전화가 미끄럼방지(NON SLIP) 부가성능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서 하단에 부가성능을 별도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면 세제 1등급이나 글리세린 1등급이 아닌 경우 “물 또는 세제수용액 전용 1등급”으 표기하고, 2개 모두 1등급인 경우에는 “물 또는 세제수용액 및 글리세린 1등급”으로 표기하고 있으니 제품 구매 및 판매 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가성능을 포함하여 안전인증 받은 제조사에서는 안전화 ?창 등에 "Non Slip" 표기를 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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