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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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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3-23 10:32 조회4,190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검토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답    변
ㅇ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 귀 질의의 가설구조물은 본 구조물과 관계가 없는 시설로서 안전성 평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업안전팀-2191, '07.4.27 질의회신은 본 회신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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