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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도급 사업에서 산재 처리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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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8-16 13:15 조회5,3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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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도급 사업에서 산재처리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A - 원청
B - 협력업체(하청)
C - B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굴삭기와 조종사를 투입한 중기업체
D - 협력업체(하청)
 
건설현장 내 터파기 작업 중 B 협력업체의 소속 장비 C가 작업 중 실수로 돌을 굴려 D협력업체의 근로자를 다치게 한 경우 다친 근로자를 원청으로 산재 처리해야 되나요 C중기업체로 하여야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의 적용 징수 예시- 중에서
* 건설기계를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설 현장에 투입하였을 경우 적용관계
 -건설기계에 국한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를 건설공사 현장에 투입하였을 경우 건설기계관리사업(사업제목:90301)으로 적용.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는 원청이 산재처리를 해야되는 건지 아님 특수한 상황에는 산재처리를 해야 할 주체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요.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1. 도급사업에서의 재해보상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은 원수급인(元受給人)을 사용자로 봅니다.
② 원수급인이 서면계약(書面契約)으로 하수급인(下受給人)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受給人)도 사용자로 봅니다. 그렇지만 2명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똑같은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합니다.
③ 위 ②번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보상을 담당한 하수급인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하수급인이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행방불명인 때에는 원수급인에게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① 원칙적으로 D하청업체 소속의 다친 근로자(재해자)는 원청회사(원수급인) A를 사업주로 하여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② A와 D 사이에 “A회사 작업장에서 작업 도중에 D회사 근로자가 사고로 다치면 D회사가 재해보상을 담당한다”고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재해자는 하수급인 D를 사업주로 하여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③ 위와 같이 문서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하수급인 D가 재해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자가 원수급인 A를 사업주로 하여 재해보상을 청구한다면 원수급인 A는 하수급인 D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수급인 D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행방불명 등인 때에는 원수급인 A를 사업주로 하여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3.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적용 징수 예시 중에서 “건설기계를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설 현장에 투입하였을 경우 적용관계 - 건설기계에 국한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를 건설공사 현장에 투입하였을 경우 건설기계관리사업(사업제목:90301)으로 적용”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B와 C 사이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가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C의 근로자가 다쳤을 때에 C를 사업주로 하여 재해보상을 청구할 때에 적용하는 예시입니다.
 
이 사건은 A공사장에서 C가 D의 근로자를 다치게 한 사건이므로 D의 재해자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A나 D를 사업주로 하여 재해보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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