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1-16 11:30 조회4,42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질의회시섬네일.jpg (15.9K) 1회 다운로드 DATE : 2014-01-16 11:30:34
관련링크
본문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조위원장(근로자대표)이 공문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시 동 노조 산업안전보건부장의 입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부장은 근로자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회를
거부하였을 경우, 동법 제43조제1항 위반으로 보아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
해야 하는지 여부(근로자대표에게 부여되어 있는 건강진단 입회권을 노조 산업
안전보건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위임장을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시 동 노조 산업안전보건부장의 입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부장은 근로자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회를
거부하였을 경우, 동법 제43조제1항 위반으로 보아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
해야 하는지 여부(근로자대표에게 부여되어 있는 건강진단 입회권을 노조 산업
안전보건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킬 의무가 있는바, 이는 건강
진단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및 감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는 본건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노동조합을 말하는 것임
2. 그런데 노동조합은 스스로 행위(업무집행)를 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그 대표자(당해 사안의 경우 노조위원장)가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바, 이 경우 제반 행위를 반드시 노동
조합 대표자(위원장)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 입회와 관련해서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
대표(노조위원장)의 권한 위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동 입회가 성격상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킬 의무가 있는바, 이는 건강
진단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및 감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는 본건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노동조합을 말하는 것임
2. 그런데 노동조합은 스스로 행위(업무집행)를 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그 대표자(당해 사안의 경우 노조위원장)가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바, 이 경우 제반 행위를 반드시 노동
조합 대표자(위원장)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 입회와 관련해서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
대표(노조위원장)의 권한 위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동 입회가 성격상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일신전속적인 행위 또한 아니기 때문에
노조가 조합규약 또는 총회 의결 등으로 노조위원장의 권한위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동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근로자대표의 권한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당해사안의 경우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자격제한은
없는바,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서 자치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산업안전보건
노조가 조합규약 또는 총회 의결 등으로 노조위원장의 권한위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동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근로자대표의 권한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당해사안의 경우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자격제한은
없는바,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서 자치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산업안전보건
법상 근로자대표 제도의 취지로 판단컨대, 수임인은 당해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이익(의사)을 대표 또는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무방하다고 할 수 있음
4. 따라서 당해 사안에 있어 노조위원장은 건강진단시 입회행위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임인인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부장의 경우 근로자대표로
서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주는 노조위원장(위임인)을 대신
하여 산업안전보건부장(수임인)을 근로자 건강진단에 입회시켜야 할 것이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안정 68307-825, 2003.10.07.)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이익(의사)을 대표 또는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무방하다고 할 수 있음
4. 따라서 당해 사안에 있어 노조위원장은 건강진단시 입회행위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임인인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부장의 경우 근로자대표로
서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주는 노조위원장(위임인)을 대신
하여 산업안전보건부장(수임인)을 근로자 건강진단에 입회시켜야 할 것이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안정 68307-825, 2003.10.07.)
[출처] 고용노동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