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대기업 본사의 업종 구분 및 법의 일부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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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1-12 10:12 조회4,29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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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석유정제품 제조를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회계, 인사, 사업계획, 영업지원 등을 수행하는 서울 본사가 부수 사업으로
수행하는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의 일부적용 사업장에 해당될 수 없는 지와 차량운전기사가
2명 포함되었다 하여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지 ?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분류는 둘 이상의 산업활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대기업 본사와 같은 중앙보조단위는 그 보조되는 사업체중 주된 산업체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게
되므로 귀 서울 본사는 부수 사업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주된 산업활동인 석유정제품 제조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본사의 대표이사 등의 차량운전을 위한 운전기사(2명)는 사무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배치된 것이므로 귀 서울 본사는
또한 본사의 대표이사 등의 차량운전을 위한 운전기사(2명)는 사무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배치된 것이므로 귀 서울 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의 대상사업란 제6호(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이 법의 일부 적용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사료됨.
(안정 68301-49, 2003.01.22.)
(안정 68301-49, 2003.01.22.)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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