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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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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1-10 09:27 조회4,0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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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2. 공무원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인원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2항은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제정시(1981.12.31)부터 적용되는 것임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관계법령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으나 현재 공무원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안전보건기준이 거의 마련되지 않아, 공무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금년 8월부터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업장 단위에
두게 되어 있으므로, 각 단위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수)와 사업의 종류
(업종)에 따라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사업장의 개념은 원칙적으로는 장소적 개념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장소적
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 지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 직근 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질의하신 철도청의 경우 단위사업장(예:○○시설관리사무소)별로 판단
하여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수(공무원 및 공무원 아닌 근로자 포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및 별표5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별표에 정한
인원을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
개별기관의 단위사업장 여부, 사업장의 종류(업종)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안정 68307-954, 2001.10.19.)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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