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공동도급공사를 법원허가하에 위임시공 시 사업주 및 책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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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1-10 09:24 조회3,84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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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질의]
시행사는 A이고, 시공사는 B와 C 공동도급이었으나 C사가 회사사정으로 법원
허가하에 B사로 위임시공하였을 때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은
허가하에 B사로 위임시공하였을 때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보호의무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법인인 경우 그 법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토록 한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공동
이행방식에 의한 공사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를 사업주로 보고 있음
2. 귀 질의에서와 같이 C사가 시공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허가하에 제반 법적
절차를 밟아 B사로 위임시공계약이 이루어진 후 B사 단독으로 시공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B사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3. 그러나, 구체적인 사고와 관련한 책임한계 문제는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그 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60, 2001.09.20.)
사용하는 사업주(법인인 경우 그 법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토록 한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공동
이행방식에 의한 공사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를 사업주로 보고 있음
2. 귀 질의에서와 같이 C사가 시공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허가하에 제반 법적
절차를 밟아 B사로 위임시공계약이 이루어진 후 B사 단독으로 시공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B사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3. 그러나, 구체적인 사고와 관련한 책임한계 문제는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그 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60, 2001.09.20.)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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