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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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1-09 10:43 조회3,83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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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질의]
1. 원자력발전소의 근로자에 대한 개인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산업안전보건법상의 검정된 호흡 보호구를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착용해야 하는지
2. 방사성 동위원소가 부착된 분진(예:radio iodine) 제거용으로는 몇 급의 방진필터를 사용해야 하는지
2. 방사성 동위원소가 부착된 분진(예:radio iodine) 제거용으로는 몇 급의 방진필터를 사용해야 하는지
[회시]
1. 원자력 발전소 등 원자력법 적용사업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같은 법 제24조가
적용되므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2조의2, 제30조, 제49조 등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시킬 의무가 있으며 소음, 유해가스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함. 다만, 같은 규칙 제12조의2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법․의료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해당 조치를 한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한 사업주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는 면제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근거한 방진마스크는 암석, 광물, 용접 분진등 일반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착용할 수 있도록
2.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근거한 방진마스크는 암석, 광물, 용접 분진등 일반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착용할 수 있도록
검정된 제품으로서 방사성 동위원소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착용할 수가 없음.
(산보 68307-286, 2001.05.08.)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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