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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 경비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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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1-08 11:05 조회4,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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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의 별표1 제1호 대상사업인 “경비업”이 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가 적용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 등】별표1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의 규정에 의하여 동 별표 제1호는 산업안전보건법중 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법 제28조, 법 제33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37조, 법 제41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9장이 적용됨
따라서 귀문 경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적용이 제외됨.
(안정 68307-274, 2001.04.11.)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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