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같은 회사에서 분사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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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0-07 11:10 조회3,1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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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서 분사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주체 |
■ 질 의
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근로자의 의미
2. 화학제품 제조업체로서 정식직원 40명, 파견근로자 12명(일용직 아님)을 사용 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임.
○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
2.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 귀사가 정식직원 40명, 파견근로자 12명을 각각 사용한다면 당해 사업주는 정식직원 40명과 파견근로자 12명을 합한 52명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음.
○ 단, 귀사가 정식직원, 파견근로자 외에 임시․일용직 등도 사용한다면 이들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포함되어야 함.
○ 따라서 귀사의 경우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52명이고 당해 업종이 화학제품 제조업이기 때문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산보 68340-125, 200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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