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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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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0-06 10:17 조회3,0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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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 질 의

같은 회사내에서 분사하여 하나의 별도의 법인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분사시 위험기계기구((예) 크레인, 호이스트등)를 임대차 계약을 하였음. 모체의 회사를 (갑) 분사회사를(을) 이라고 했을 경우 

1.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2.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는 누가 하여야 하는지

3. (을)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4. (갑)이 (을)에게 안전보건관리를 하여야 하는 범위는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 의무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인 “을”사에게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자도 위험 방지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동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기계를 대여한 “갑”사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한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의 취지는 위험 기계․ 기구의 사용과정에서 동 기계․기구의 재해유발요인을 적출, 개선토록 하는데 있으므로 동 자체검사 실시의무는 해당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을”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3. “을”사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및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사업종류 및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사와 무관하게 별도로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모체인 “갑”사가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를 분사된 “을”사에게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인 “갑”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인 “을”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동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함.

 

(산안 68320-111, 20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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