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8,997,389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 산재은폐 공소시효 및 재해율 산정 방식간이 휴게시설 내 선풍기, 에어콘 등 시설비의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4-02-26 10:46 조회4,840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1. 간이 휴게시설 설치용 칸막이 시설비용, 형광등, 콘센트 설치비용, 선풍기,
에어콘 설치비용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 협력사 자율안전점검단 사무실용 칸막이 설치비용, 책상, 의자 등 비품의
설치비용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휴
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간이 휴게시설은 숙소 또는 현장사무소, 건물내에 설치된 휴게시설이 아닌 혹한
또는 혹서에 장기간 노출되어 일사병 또는 동상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 환경에 노출된 작업장소 인근에 컨테이너, 천막 등 임시적으로 설치
되는 시설물을 말함
1. 따라서 귀 질의의 간이 휴게시설 설치용 칸막이 시설비용, 형광등, 콘센트
설치비용, 선풍기, 에어콘 설치비용이 상기 조건하에 간이휴게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라면 동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상기 고시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
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협력사 자율안전
점검단 사무실은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산업안전보건
법 제29조의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실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점을 볼
때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20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23 [질의회시]건설현장 상시근로자수 산출시점 인기글 세이프넷 10-10 4849
622 [질의회시]같은 회사에서 분사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 인기글 세이프넷 10-07 3195
621 [질의회시]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인기글 세이프넷 10-06 3016
620 [질의회시] 산재은폐 공소시효 및 재해율 산정 방식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 인기글 세이프넷 10-05 3138
619 안전장갑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11-20 9048
열람중 [질의회시] 산재은폐 공소시효 및 재해율 산정 방식간이 휴게시설 내 선풍기, 에어콘 등 시설비의 안전관리비로… 인기글 세이프넷 02-26 4841
617 [질의회시] 산재은폐 공소시효 및 재해율 산정 방식갱폼의 추락방지 안전장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인기글 세이프넷 02-26 5558
616 [질의회시] 산재은폐 공소시효 및 재해율 산정 방식 인기글 safenet 01-24 5345
615 [질의회시] 사업장의 개념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24 4540
614 [질의회시] 광산보안법 적용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24 4555
613 [질의회시]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19 4356
612 [질의회시] 지하철공사의 현업기관을 각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19 4288
611 [질의회시] 원수급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을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18 4342
610 [질의회시] 본사 소속직원의 현장방문시 발생 재해에 대한 책임 소재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18 4358
609 [질의회시]지방자치단체 급식시설의 법 적용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16 429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