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산재은폐 공소시효 및 재해율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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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1-24 15:00 조회5,3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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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산재은폐시 일정기한이 경과하면(예:공소시효) 그 후에 산재은폐 사실이 드러나도 처벌을 받지 않는지? 경미한 산업
재해와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 소멸기한이 각각 틀린지 여부
2. 산재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사업주)을 신고(고발)하는 절차 및 신고자에 대한 신원보장은 어떻게 되는지
3. 사업장에서 건설장비에 의해 깔림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단순교통사고로 결론짓고, 장비
2. 산재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사업주)을 신고(고발)하는 절차 및 신고자에 대한 신원보장은 어떻게 되는지
3. 사업장에서 건설장비에 의해 깔림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단순교통사고로 결론짓고, 장비
운전자에게만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추후 지방노동사무소의 재조사시에는 원청사 및 하청사 현장소장 및 양사 법인
에게까지도 벌금이 부과된 사건의 경우 추후 원청사 재해율에 산정이 되는지
또한 이 사업장이 5개사 공동이행방식에 의한(각사 지분율에 따라 직원파견 및 최고 지분율을 가진 회사가 주관사가 되어
또한 이 사업장이 5개사 공동이행방식에 의한(각사 지분율에 따라 직원파견 및 최고 지분율을 가진 회사가 주관사가 되어
현장소장 권한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사업장인 경우 5개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재해율이 반영되는지 반영이
된다면 어느 년도에 반영이 되는지(참고로 사망사고는 2000년도에 발생)
4. 상기 사망사고건과 관련하여 유족과 보상금 협의시 회사측 위로금과 교통사고 보험금을 합하여 지급한 후, 벌금형을 부여
4. 상기 사망사고건과 관련하여 유족과 보상금 협의시 회사측 위로금과 교통사고 보험금을 합하여 지급한 후, 벌금형을 부여
받은 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유족에 대한 합의금 중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외한 추가비용투입분에 대하여 유족보상금
반환청구 할 수는 있는지
5. 만약 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 반환이 불가할 경우는(복지공단에서 지급 거부시) 이번 사건을 현장 산재사고
5. 만약 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 반환이 불가할 경우는(복지공단에서 지급 거부시) 이번 사건을 현장 산재사고
(해당업체의 재해율에 반영이 되는)로 볼 수 있는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
보고의무는 재해의 경중에 관계없이 3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됨.
2. 산재은폐 신고는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과)에서 접수하며, 신고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신고를 이유로 해고 기타
2. 산재은폐 신고는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과)에서 접수하며, 신고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신고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2항 참조)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 의하여
우리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재해율 산정은 일반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원청업체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 의하여
우리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재해율 산정은 일반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원청업체
소속 재해자수에 원청사 소속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재해자수를 포함하여
산정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하청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았다면 원청사의 재해율에 반영이 됨.
공동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공사의 경우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됨.
4. 산재보험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산재보험에서는
그 받은 금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금품보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유족급여)가 많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처리하시기 바람.
5.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재해가 이에
해당된다면 산재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재해율 산정시 반영됨
(안정 68302-14, 2000.01.08.)
산정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하청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았다면 원청사의 재해율에 반영이 됨.
공동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공사의 경우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됨.
4. 산재보험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산재보험에서는
그 받은 금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금품보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유족급여)가 많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처리하시기 바람.
5.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재해가 이에
해당된다면 산재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재해율 산정시 반영됨
(안정 68302-14, 2000.01.08.)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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