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사업장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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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1-24 14:49 조회4,54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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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바, 구청의 경우 구청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
으로 보아야 하는지, 각 부서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부서(청소행정과 등)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바, 구청의 경우 구청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
으로 보아야 하는지, 각 부서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부서(청소행정과 등)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
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07.30.)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
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07.30.)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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