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지방자치단체 급식시설의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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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1-16 11:40 조회4,29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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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 급식시설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과태료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재수단으로서 객관적 의무
위반이 있으면 부과할 수 있고, 행위자의 주관적 요건 즉 고의․과실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자연인․법인을 막론하고 그 부과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과태료의
책임자는 행위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상 책임자(의무자)로 정하여진 자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동법상 의무자인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위반이 있으면 부과할 수 있고, 행위자의 주관적 요건 즉 고의․과실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자연인․법인을 막론하고 그 부과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과태료의
책임자는 행위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상 책임자(의무자)로 정하여진 자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동법상 의무자인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 다만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사법인과 다르며,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국가의
전체적인 통치기구를 구성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도로법 위반과 관련한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한 판례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판례가 있음
따라서, 이 건 공립초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산업
안전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립초등학교 직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안전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립초등학교 직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안전정책과-2876, 2004.05.31.)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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