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36,424
노동부 질의 및 회시

현수막 걸이대의 비용인정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3-23 10:57 조회4,541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현장내 안전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 게시를 위한 걸이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답    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08-67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에 의해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현수막걸이대가 현장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동 현수막걸이대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20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