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안전 ? 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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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27 09:45 조회3,0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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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 의결 |
■ 질 의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은 동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안전? 보건관리자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 내용처럼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내용의 변경이 없이 부서만을 이동하였다면 이를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은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등 제13조 동항 각호의 사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제1항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등 동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비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6조제8호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직무, 동법 제20조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해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귀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해 정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말함
(안정 68301-355, 200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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